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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운영하여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청주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3,421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조사·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때는

본 화면 하단의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시어 서식을 다운받거나 각 구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이의가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문의처 ☎ 시청 세정과 : Tel) 043-201-1664 / 상당구 세무과 : Tel) 043-201-5285 / 서원구 세무과 : Tel) 043-201-6285
                                / 흥덕구 세무과 : Tel) 043-201-7282 / 청원구 세무과 : Tel) 043-201-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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